
‘내부고발(자)’이라는 개념은 보통 조직의 내부자가 부정 또는 불법 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고 또는 공개하는 것을 가리킨다. 최근에는 공익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공익제보(자)’라는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국내 법률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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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11 18:53:49 수정 : 2017-06-11 22: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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