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부 제보자를 학교가 알 수 있도록 기재된 공문을 발송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인사조치됐다.
3일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인권위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면서 내부 제보자의 신원을 학교 측이 알도록 한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에서 인권위가 이같이 밝혔다고 확인했다.
회신 공문에서 인권위는 "조사 결과 직원의 업무상 부주의로 진정사건 참고인 실명이 피진정 기관(학교)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해당 직원이 조사관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인사조치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인권위는 "조사국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해당 직원에 대한 조치가 '경고'로는 충분치 못하다"면서 "해당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조사관은 지난달 서울 서초구 한 중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 비정규직 교사가 목격자 진술서를 쓴 사실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 말썽을 빚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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