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순실씨의 옛 남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정윤회(62)씨가 본지 기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 내용이 공익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본지는 2014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해 김기춘(78)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감찰 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 작성 배경 등을 취재해 보도했다. 이 문건에는 정씨가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노릇을 하며 이재만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진과 함께 청와대, 정부 주요기관 인사 등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본지 보도 직후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기사 내용을 폄하했다. 하지만 문건 초안에서 또 다른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의 비리 혐의가 지난해 불거지며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최씨와 나란히 구속기소돼 법정에 섰다. 정씨는 본지 보도 후 외부 접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안광한 전 MBC 사장과 독대한 사실이 알려져 다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 기사에서 이른바 ‘십상시’로 지목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등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본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지난해 7월 당사자들이 고소를 철회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이미 종결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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