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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중소기업 ‘부축’

입력 : 2017-09-19 20:47:14 수정 : 2017-09-19 21: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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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최대 10억 지원… 자금 부담 덜어 / 수요처 참여 대기업·공공기관도 혜택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판로 확보를 돕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이 중소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구매를 조건으로 신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라미네이터(여러 층의 얇은 판을 접착해 두꺼운 판재를 만드는 장치) 제조업체인 ‘리텍’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해외수요처과제에 선정돼 2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2015년 신제품 개발을 진행했다. 이렇게 개발된 제품은 일반 스마트폰 내부 회로에 이용되는 감광성 장치를 만드는 데 쓰이는 라미네이터로, 공정을 단순화하고 품질을 높일 수 있었다.

리텍은 과제 종료 후인 지난해 한 중국 업체에 장비 5∼6대를 판매해 96만달러(약 10억원)의 매출도 거뒀다. 이 중국 업체는 리텍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선정되기 전 해당 신제품에 대해 구매의향을 보인 곳이었다. 리텍은 올해도 해당 신제품에 대해 구매의향을 보이는 중국 업체들이 있어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형규 리텍 대표는 “올해 초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수출에 지장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관심은 여전해 추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을 돕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은 수요처에 따라 리텍이 선정됐던 해외수요처과제를 포함해 국내수요처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로 구분된다. 국내·해외수요처과제의 경우 2년간 최대 5억원,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는 2년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관업체는 국내수요처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의 경우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해외수요처과제의 경우 35% 이상을 부담하면 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개발을 주관한 중소기업은 물론 수요처로 참여하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또한 동반성장 평가에 실적으로 반영된다. 수요처가 투자기업으로서 민관펀드를 활용해 사업비를 출연한 경우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개발을 주관한 중소기업은 정부포상이 주어진다. 기술 개발에 성공한 제품은 중기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선정된다.

이형규 리텍 대표는 “중소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자금부담이 큰데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도움을 받아 마음껏 개발을 시도할 수 있어서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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