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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도피 사범 年 평균 500명 육박… 검거 실적 ‘제자리’

입력 : 2017-09-28 18:19:14 수정 : 2017-09-28 2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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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97명 국내 송환… 송환율 48.4% 그쳐
경남 창원과 창녕 등지에서 철 구조물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배모(41)씨는 지난해 8월 저가수주와 공사지연으로 경영이 악화하자 직원 19명 임금과 퇴직금 9300여만원을 주지 않고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그는 한동안 필리핀에서 생활하다가 도피자금이 떨어지자 조용히 귀국했다. 배씨는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지난 7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배씨의 경우처럼 해외로 도피한 범죄사범의 수가 지난해 70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도 해외도피사범의 검거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도피사범들이 크게 늘어나 송환율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2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외출국 기소중지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해외로 도피한 범죄사범은 총 2494명으로 집계됐다.

해외 도피사범의 수는 매년 증가세다.

2013년 396명이었던 도피사범수는 2014년 419명에서 2015년 576명, 지난해 722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381명에 이른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7월 승부조작 가담 대가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전 제주유나이티드 선수 구모(36)씨를 구속했다.

2010년 6월부터 승부조작 대가로 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던 구씨는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0년 12월 인도네시아로 출국해 기소 중지된 상태였다. 검찰은 구씨가 자진 귀국하자 곧바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해외도피사범들의 범죄유형은 사기 혐의가 8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정신성 의약품 안전법 위반 등 마약 관련 혐의로 도피한 사람이 187명, 횡령 117명, 절도 63명 등 순이었다. 특히 병역법 위반으로 도피한 사람은 21명에,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도피한 사범도 13명에 이르는 등 다양한 혐의로 도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피 사범들은 죄를 짓고 주로 미국과 중국, 필리핀 등으로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399명으로 가장 많은 도피사범들이 출국했고 중국 358명, 필리핀 215명이었다.

일반적으로 ‘땅덩어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수사망을 벗어나는 데 용이하다’는 범죄자들의 인식과 동남아시아 등 인근 국가가 도피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도피사범들의 국내 송환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도피사범 중 국내로 송환된 사람은 2013년 120명, 2014년 148명, 2015년 216명, 지난해 297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다만 전체 해외도피사범 대비 송환율은 2013년 47.2%에서 지난해 48.4%로 큰 변화가 없다. 범죄자들의 해외도피 자체가 매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해외도피사범에 대해 소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재수사를 위한 형사사법공조요청, 인터폴에 적색수배의뢰를 조치하는 등 검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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