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등 경찰 관계자들은 24일 “언론보도 및 경찰 등에 신고되는 피해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데다 지역도 넓고 조사대상 인원이 급속히 늘어나 수사전담반 편성이 불가피했다”며 “문제점이 제기된 모든 사항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상주의 약점을 노린 후안무치한 장례방해 행위를 일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부여군 임천면 K마을 청년회 간부가 지난 8월 23일 기부금을 보내라며 임모씨 유족에게 보낸 농협계좌번호 안내 문자. 유족 제공 |
K 마을 청년회 간부들은 지난해 9월 26일 숨진 임모(92·부여읍)씨 유족(7남매)에게 무리하게 500만원을 요구, 자녀가 “불구덩이에 넣지 말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지 못한 채 매장을 포기하고 화장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았다.
K 마을 관계자들은 이어 지난 8월 20일엔 유골함을 마을 뒤편 700여m 떨어진 선산에 안장하는 가족묘지 현장에 찾아와 “누구 맘대로 묘지를 만드느냐”고 윽박지른 뒤 또다시 3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S 1리 마을 입구에 ‘영구 및 상여 금지’라는 안내표지판이 주민 일동 명의로 설치돼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런 장의차, 상여 행렬 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 마을은 역으로 유족에게 부담이 되는 기부금 명목의 통행료를 요구하는 마을일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부여군민 김모씨 제공 |
부여군민 김모(52)씨는 “장의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지역이 반강제적인 기부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왜냐하면 통행금지, 상여 금지 등 강한 문구의 표지판을 게시해놓으면 외지에서 온 유족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장례식 하루 이틀 전에 마을 이장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기부금 액수에 대해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여=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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