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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재원 박물관장은 '박근혜 재판' 증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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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2-11 11:19:32 수정 : 2017-12-11 13: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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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중국 출장 도중 숨진 채 발견된 김재원 전 국립한글박물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1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오늘 출석하기로 한 김재원 증인이 중국 출장 도중 사망했다는 언론 기사를 봤다”며 “증인 신문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 “사망 여부를 확인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김재원 전 국립한글박물관장.
김 전 관장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 김종(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연루된 체육계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증인이 조사에서 한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견도 밝혀달라”고 검찰에 거듭 요청했다.

문화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행정고시 30회 출신으로 문체부 요직을 두루 섭렵해 ‘차관 승진 0순위’로 꼽히며 잘나가는 공무원이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중반부 요직 중 요직인 문체부 체육정책실장(1급)이 되면서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당시 그의 직속상관이 비선실세 최순실(구속)씨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김 전 차관이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후 최씨와 김 전 차관은 차례로 구속됐고 ‘최순실-김종 라인’이 체육계 각종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김 전 관장은 체육정책실장이 되기 전 체육 분야 업무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 그가 실장이던 시절 체육 관련 업무는 ‘최순실-김종 라인’과 그 측근 인사들이 사실상 도맡아 처리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문체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감찰을 받으며 그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체육정책실장에서 종무실장(1급)으로 옮긴 김 전 관장은 문재인정부 출범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 취임 후 국장급 보직인 국립한글박물관장에 보임됐다. 사실상 ‘강등’과 ‘좌천’을 당한 셈이다.

지난 5일 중국 산둥성으로 박물관 교류 협의차 출장을 떠난 김 전 관장은 이튿날인 6일 오전 현지 호텔에서 급성 호흡정지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향년 54세로 유족은 부인과 두 아들이 있다. 문체부는 “오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공판에도 불출석함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구치소는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피고인(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출석을 설득했지만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고, 강제로 출석시키는 것도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출석 개정 요건에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훈·박진영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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