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동급생을 1시간 30여분간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고등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 학생은 이빨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3주의 상처를 입고 4시간여 기절했지만 폭행당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폭행이 심각했다.
1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모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과 B(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학교측은 경찰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A군을 강제전학 조치했지만 B군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전 3시쯤 의정부시의 한 노래방에서 동급생 C(17)군을 1시간 반 동안 마구 때린 후 상가 건물 화장실에 가둔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심하게 맞은 C군은 폭행 당했다는 기억 마저 잃었지만 피해 장면이 상가 곳곳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A군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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