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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동의없이 상반신 노출 이수성 감독 '무죄' 확정…대법 "계약서에 제한 내용 없다"

입력 : 2018-02-08 16:12:35 수정 : 2018-02-08 16: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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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현화(왼쪽)씨와 이수성 감독.

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이수성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받아 들였다.

앞서 1, 2심은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는 확신을 하기에 부족하다"며 계약서에 노출 정도를 제한 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곽현화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씨와 계약하면서 구두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후 이씨는 상반신 노출 장면이 영화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촬영을 설득, 곽씨는 해당 장면의 공개 여부를 나중에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다.

그해 10월 곽씨의 요구로 상반신 노출 장면이 삭제된 상태로 영화가 개봉됐다.

하지만 2013년 11월 이씨는 곽씨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이른바 '감독판' 영화를 IP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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