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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면제”

입력 : 2018-08-16 18:55:15 수정 : 2018-08-16 18: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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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특단 대책 마련” 지시 따라 / 국세청, 세부담 축소·세정 지원안 발표 / 경영난 영세업체 세금납부 기한 연장 / 스타트업·벤처기업 단계별 맞춤 지원도
569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겠다”며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선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전체 자영업자의 89%)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3억원, 서비스업 1억5000만원 미만 자영업자가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됐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 신청을 받아 유예가 가능하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뉴시스
수익 규모가 매출 기준 10억~120억원 사이인 50만개(전체의 71%)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 내용 확인을 모두 면제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제외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늘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 제외·유예 등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날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문 대통령은 이날도 한승희 국세청장으로부터 세정지원 대책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세무당국의 현장방문을 통한 자영업자 세무불편·고충 청취 및 해결방안 적극 안내 △체납액 소멸제도 선제적 안내를 통한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을 당부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유태영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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