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윤세리 대표변호사(가운데)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조세협회(IFA) 총회 학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 제공 |
윤 대표변호사는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GAAR)’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 토론회는 필립 마탱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수석판사, 쥬디스 프리드만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 등 글로벌 조세 분야 석학 및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유럽연합(EU), 세계 42개국의 조세회피방지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형태로 과세를 회피하려는 다국적기업과 이를 막아내려는 각국 정부 간 글로벌 조세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과세 흐름에 따라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해 작년 68개국과 OECD 다자간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토론회는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과 전망을 GAAR의 관점에서 △합법적 절세와 조세회피의 구별 △GAAR의 적용 요건 △GAAR의 적용 절차 △GAAR의 입증책임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1938년 설립된 IFA는 약 100개국 1만2000여명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매년 열리는 IFA 총회는 평균 80개국에서 2000명 이상이 참가해 ‘조세 분야 올림픽’으로 불린다.
윤 대표변호사는 “IFA 2018 서울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 분야가 국제적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자리가 마련된 것 같아 뿌듯하다”며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을 세계에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계 관계자 약 300여 명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네트워킹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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