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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혼인신고 20일 만에 70대 남편 흉기로 살해한 50대女에 징역 16년 선고

입력 : 2018-09-21 11:16:02 수정 : 2018-09-21 1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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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20일 만에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여)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중대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11시 1분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단독주택에서 흉기로 남편 B(76)씨를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며 집을 나가라고 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결별 조건으로 1억원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절해 갈등을 빚었다고도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 초 지역 정보지에 실린 '같이 살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B씨를 만났고 범행 20일 전인 지난 4월 25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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