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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거부 가능하면 종교적 납세거부도 가능?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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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2 20:38:03 수정 : 2018-11-02 2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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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면서 네티즌들은 “종교적(양심적) 납세거부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실에는 “종교적 납세거부를 벌이자는”는 글도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세계일보 확인 결과 네티즌들의 이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2일 종교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적 납세거부’까지 교리로 내세우지 않는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홈페이지는 조세 납부와 관련, “세금을 납부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기꺼이 협조한다”고 명시됐다. 세금이 군사비로 쓰이는 일도 반대하지 않는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는 “교인들이 세금을 납부한 후에 국가에서 집행하는 것일 뿐이라 세금이 군사비로 쓰이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며 “군사비 증강과 같은 정책적인 부분에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종교적 병역거부가 납세거부까지 번진 배경은 과거 미국에서는 양심적 군사비 납세 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taxation) 운동이 간혹 벌어졌기 때문이다. 영국 식민지 시절 미국 퀘이커교 신자들은 군비에 사용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1846년 멕시코와의 전쟁에 반대해 매사추세츠주 세금 납부를 거부한 죄로 수감생활을 했다.

2007년에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의 조세저항을 벌이며 소득세 확정 신고시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의 절반만 납부했다. 당시 미국 내 납세거부단체들이 모여있는 ‘전쟁납세거부 전국조정위원회’(NWTRCC)는 미국인들은 약 1만명이 납세 거부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교·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환하게 웃으며 법정을 나오고 있다. 남정탁 기자

다만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의 운동도 쉽지 않다. 국내의 경우 국방비는 보통세로 분류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자신이 낸 세금이 정확히 얼만큼 국방비로 쓰이는지 분류할 수 없다. 15년간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을 지원한 ‘전쟁없는세상’ 이용석 활동가는 이날 통화에서 “국내는 세금 체계상 국방비만 특정해 거부할 수 없다”며 “국방비를 늘리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아직 어떤 단체도 납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염유섭·김범수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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