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될 예정이다.
집값이 안정세여서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이 접수된 남양주시는 비슷한 이유로 ‘현행 유지’로 결론 났다. 국토부는 GTX-B노선과 서울지하철 8호선 및 4호선 연장,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수석대교 건설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을 추가로 모니터링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남양주는 왕숙지구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입지로도 확정돼 향후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대신 국토부는 부산 7개 지역 중 올해 집값이 내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등 4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와 거주여건이 우수하지만 향후 준공 예정 물량이 적어 과열 우려가 있는 해운대·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 등 전국에서 총 42곳이 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를 보이는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 발표한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역사(驛舍) 예정지 등에 대해선 정밀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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