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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바지 소변 봤다'며 밤새 벌 받던 4세 딸 숨져…母체포

입력 : 2019-01-02 13:30:40 수정 : 2019-01-02 13: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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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4살 난 딸에게 4시간 동안 벌을 준 후 숨지게 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게 된 30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4·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의정부시 자택에서 자신의 친딸인 B(4)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새벽에 바지에 소변을 봤다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이날 오전 3시부터 화장실에서 B양이 벌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수면을 취했으며 이날 오전 7시쯤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나자 일어나 화장실에 있다가 쓰러진 B양을 발견 한 후  방으로 데려와 눕혔다고 진술했다. 이날 오후 3시까지 B양의 의식이 없자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바로 사망진단을 받았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A씨의 남편은 집에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을 포함해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에게서 다른 외상도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또한 B양이 다른 학대행위를 더 당했는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중이다.

한편, 지난 2014년 9월28일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됐다.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처해지며 아동학대중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의 형을 받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아동보호시설에 근무하면서 학대 행위를 한 상습범에 대해서는 원래 형의 0.5배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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