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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현남편 “6살 아이가 자다 피를 뿜으며 사망한 사례가 있냐”

입력 : 2019-07-29 10:39:04 수정 : 2019-07-29 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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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올려 청주상당경찰서 정면비판
지난달 1일 오전 10시 32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의 모습. 

 

“그런 사례는 생기면 된다”

 

이는 ‘6살 아이가 자다가 피를 뿜으며 과실치사에 의해 사망한 사례가 있냐’는 고유정 현 남편A(37)씨의 질문에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장의 대답이었다.

 

지난 28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고유정 현 남편A씨의 글이 올라왔다.

 

보배드림에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총 5건의 글을 올린 A씨는 28일 2개의 게시글을 게재하면서 사망한 자신의 아들 사진을 공개,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수사를 정면 비판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려 이를 고발했다.

 

A씨는 “제가 최근 겪은 일들은 주변 분들이나 언론 등에 이야기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누구나 처음에는 제 말을 반신반의했던 것이었다”며 “‘그게 정말 그게 사실이냐’, ‘정말 경찰이 그럴 수 있냐’, ‘듣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물론 나도 처음엔 내게 일어난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A씨는 “용기를 내어 글을 쓰는 이유는 숨진 아들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경찰의 부실수사와 진실 은폐는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장과의 대담도 공개했다. 

 

A씨는 “고유정과 대질 조사 때 청주 상당경찰서 형사과장에게 ‘6살 아이가 자다가 피를 뿜으며 과실치사에 의해 사망한 사례가 있냐’고 물으니 이에 형사과장은 ‘그런 사례는 생기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며 “이게 현재 청주 상당경찰서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아들 생전 사진 3장도 공개하며 A씨는 “단언컨대 우리아이는 자다가 그렇게 피를 뿜으며 이유 없이 사망할 아이는 아니란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6살이 될때까지 그 흔한 설사도 한번 안했던 건강한 아이였다”고 적었다.

 

그리고 게시글을 읽은이들만이라도 사망 당시의 끔찍한 사진이 아닌 밝고 예쁜 아이의 모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A씨는 전했다.

 

 

 

앞서 A씨의 친아들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B군은 당시 한 방에서 잠을 잤고 고유정과는 다른 방에서 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을 내놨고 정확한 사인은 특정되지 않았다. 외상이나 약·독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고유정은 지난 1일 전 남편 강씨에 대한 살인 및 사체손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한편, 지난 27일 본지가 최초공개한 고유정 체포영상은 29일 오전 10시 현재 네이버TV 44만뷰·유튜브 조회수 94만뷰를 기록하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다.

 

영상을 보면 경찰이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긴급 체포하겠습니다”라며 수갑을 채우자 고유정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등의 말을 한다.

 

이를 본 전문가들은 “(고유정이)그렇게 말하려고 꽤 연습을 한 것 같다”며 “이미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가 한 얘기”라고 말했다. 고유정이 성격 문제를 갖고 있다면 실제로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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