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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용준, 피해자와 3500만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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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11 10:06:20 수정 : 2019-09-11 10: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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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에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의심을 받던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사진)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와 3500만원에 합의했다.

 

1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장용준의 변호인 측이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3500만원에 합의했다. 변호인은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장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피해자 A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장 씨 측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마쳤다”며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후 사고 현장에 늦게 나타난 다른 인물 B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인디고 뮤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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