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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 부족, 공소시효도…" 김학의 '뇌물·성접대'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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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22 15:05:39 수정 : 2023-06-07 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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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을 포함,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별장 성폭행 영상’ 논란이 불거진 뒤 두 차례의 검찰 수사 끝에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재판부는 “2006년 여름부터 2008년까지 받은 3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 등은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로 제공한 성접대 혐의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단을 내린 것.

뇌물 수수와 성범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5월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면서 질문하는 기자를 쳐다보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 1억3000만원과 성접대를 받고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도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김 전 차관은 결심공판에서 “윤씨와 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처신을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한편 윤씨도 성폭행 혐의 등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고, 사기 혐의만 인정돼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피해 여성 이모씨의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함께 이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았지만, 이 또한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단을 받았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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