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울산경찰청에서 진행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의 보고시점과 관련해 청와대의 설명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20분 전에 경찰 보고가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이후에 청와대 보고가 있었다고 재차 확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서울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메일에 따르면 (지난해 3월16일) 울산청에서 갑자기 압수수색 예정사항 보고가 올라왔고 보도상황에 맞춰 압수수색 이후에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방에서 (압수수색을 청와대에) 바로 보고할 수 없고, (경찰청이) 정리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다음에 보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앞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와 경찰 간 의견이 다른 데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시점이 다른 이유를)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 청와대 보고가 2월에 이뤄졌을 당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보고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보고가 아니라 통상 첩보가 내려오면 그쪽에서 궁금해하니까 진행상황을 보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사 보고는 첩보를 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첩보가 넘어오기 이전에도 울산청이 김 전 시장 주변 인물과 관련해 내사 착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이관받은 첩보와 동일한 건인지는 확인해 주기 어렵지만, 김 전 시장 측근이 비리를 저질러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김 전 시장 본인이 아닌 처사촌 비리로, 경찰은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자격으로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을 맡았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 첩보가 경찰에 넘어오기 전인 2017년 9월 송철호 여당 후보(현 울산시장)와 ‘다대다 방식’으로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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