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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직권남용 혐의 적용

입력 : 2019-12-23 18:13:47 수정 : 2019-12-23 18: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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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때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 / 26일 영장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며 ‘조국 사태’가 촉발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사표를 받는 선에서 특별감찰을 마무리한 것은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로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각종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사 의뢰·금융위원회 차원의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정무적 책임’을 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재판에 넘기며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했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감찰 중단에 다른 윗선이 개입했는지와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가족비리 및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영장이 기각될 경우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수사에 대한 강한 반발과 함께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다른 검찰 수사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왼쪽),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른바 민정수석실 ‘3인 회의’에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감찰을 종료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속한 금융위에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수사 의뢰를, 백 전 비서관은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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