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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 대통합 위한 사면… 정치적 고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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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30 13:56:29 수정 : 2019-12-30 13: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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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전 지사, 뇌물죄 해당 안된다 판단"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30일 특별사면에 대해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치 관련 선거사범·정치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도 큰 틀에서 포함됐다”며 “7대 사회갈등 사범도포함되는 등 이런 것들이 국민대통합·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사범 267명의 복권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선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2011년에 형이 확정됐기에 이후 공무담임권 등에 대한 제한조치를 오랜 기간 받았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등으로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사면 조치를 하게 됐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사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 확정이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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