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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별장 성접대’ 김학의·윤중천 재수사 착수…피해 여성들 재고소

입력 : 2019-12-30 18:15:42 수정 : 2019-12-30 18: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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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조사 위해 수사팀에 여경 2명 보강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달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지난 18일 이 두 사람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고소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여기에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위해 수사팀에 여경 2명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월에는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여성단체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강간치상 혐의로, 이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별장 성접대' 의혹은 윤씨가 지난 2006년 김 전 차관을 비롯해 정관계 고위인사와 언론사 간부 등에게 강원 원주시에 마련된 별장에서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사건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김 전 차관은 이를 전면 부인하다가 차관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정해 발표했지만 2013~2014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세 번째 수사 끝에 검찰은 2006∼2008년 윤씨에게서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1심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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