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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시행…“반중인사 최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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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01 05:00:00 수정 : 2020-07-01 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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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들이 지난 24일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한 한 시민을 제압하고 있다. 홍콩=EPA연합뉴스

중국의 홍콩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30일 신화통신 등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오후 11시(한국시간 12시)를 기해 법을 발효시켰다. 앞서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규정한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시진핑 주석은 이 법에 서명했다.

 

이날 밤늦게야 전문이 공개된 홍콩보안법은 현지에 국가안전유지공서라는 기관을 신설하고 홍콩 행정장관이 임명하는 법관이 처벌 대상 범죄를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안전유지위원회는 중국 정부 감독 하에 두는 등 중국의 관여를 현행보다 강화·확대해 고도자치를 인정한 ‘일국양제’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홍콩보안법은 또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보안법이 현지법과 상충하거나 불일치할 경우는 신법을 우선 적용하고 법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가 갖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홍콩보안법의 자세한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는 전인대 법제공작위원회 선춘야오 주임과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 판공실 장샤오밍 부주임이 7월1일 오전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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