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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선거공약 비교·분석·토론 교육’ 조례 공포

입력 : 2020-07-17 03:05:00 수정 : 2020-07-16 15: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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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조례 개정 취지 맞춰 선거 교육 준비할 듯
서울시교육청. 세계일보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선거 시 각 정당·후보 공약의 비교·분석·토론을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포함하는 조례를 공포했다. 최근 박원순 시장 사망으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뤄지게 될 예정이라 2021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에 이 조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포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내용에 ‘선거의 의미·기능, 선거법 및 선거제도의 이해, 공약의 비교·분석 및 토론 등 선거법령에 따른 선거 전반에 관한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서울교육청은 개정 이유에 대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 성인뿐 아니라 고3에 해당하는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됐지만 아직 많은 학교에서 민주주의 초석인 선거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교육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국민의 권리인 투표권을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해 선거 교육과 투표권 행사를 위한 공약 및 선거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비교·분석, 토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고자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개정 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 발의로 의결된 조례로 저희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평남 서울시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으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해당 선거를 앞두고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 후보별 공약 비교를 포함한 선거교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교육청은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선거교육 일환으로 모의선거를 추진했지만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으로 무산된 바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수준”이라며 “지난번 선관위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모의선거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개정 조례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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