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가 이른바 ‘신발 투척 사건’ 당시 현장 경호 책임자인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A씨를 비현장 부서로 전보 조치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청와대 경호처는 A씨를 징계하지 않되 전보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 한 것은 전보 조치 자체만으로도 징계에 버금가는 의미가 있고, 당시 경호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신발 투척 사건은 지난달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을 위해 국회에 방문했을 당시 정창옥씨가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사건이다. 정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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