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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성범죄 전력’ 여호와의 증인 신도 병역 거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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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14 15:07:13 수정 : 2020-10-14 15: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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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교적 신념 확고하지 않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병역을 거부한 시점을 전후로 모욕죄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2심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봤던 법원이 14년 만에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가 입영거부 시점을 전후로 각종 범죄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성폭력 범죄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지목해 인터넷에 욕설을 올리고, 휴대전화로 3차례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찍어 이를 온라인에 올렸다”며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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