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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에게 청원경찰 인건비, CCTV 설치비용 청구해야 한다”…안산시 “어려워”

입력 : 2021-01-13 12:20:00 수정 : 2021-01-13 13: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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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12일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두순에게 청원경찰 인건비, 폐쇄회로(CC)TV 설치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지난달 한 시민이 안산시에 건의한 민원 내용이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내가 낸 세금이 사용되는 것이 부당하고 참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조두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안산시는 이런 제안에 대해 “현행법상 추진하기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하면서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두순 범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한 시민이 안산시에 “조두순 출소 후 발생하는 청원경찰 인건비와 CCTV 추가 설치비 등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조두순에게 청구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조두순 출소 이후 안산시가 그의 거주지 주변 순찰 강화를 위해 무술전문 청원경찰 6명을 채용하고, 내년부터 방범 CCTV 33795대를 신규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비용 일부를 조두순에 청구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청원경찰 인건비 등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조두순에게 청구해달라는 요청은 현행법상 추진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달 중순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면 조두순은 월 최대 12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산시는 각종 보호관찰 비용을 조두순에게 청구할 순 없지만 조두순의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으로 아동시설 출입금지, 야간시간(21~06시) 외출금지, 음주금지 등이 있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조두순 거주지 주변 순찰초소 2개를 설치해 24시간 빈틈없이 주변 순찰을 하고, CCTV를 통한 관제 및 감시를 진행해 즉각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두순 주변 1.2km 내 보도 태양광 조명 및 LED 등을 교체하고 범죄 취약예상 가구에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경기 안심벨’을 지원하는 등 범죄 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시는 법무부, 경찰과 협력해 조두순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법무부는 자택 감시장치를 통해 외출 즉시 보호관찰관이 동행해 조두순을 24시간 밀착 감시할 예정”이라며 “경찰에서도 지역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해 2, 3중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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