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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학의 출금 의혹’ 필요하면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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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26 10:17:58 수정 : 2021-01-26 10: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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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신고된 내용이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 의뢰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수사 중인데,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규원 검사가 수사 선상에 오른 핵심 인물이다. 검사는 임관 즉시 3급부터 시작하는 고위공직자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을 공수처가 맡아 수사해야 한다는 견해는 여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은 공수처법 25조2항을 거론하며 김 전 차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이 거론한 공수처법 조항은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포착했을 경우 이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아울러 “지난 1월 초순경 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고 공개했다. 공익신고자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은 신고자는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함에 따라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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