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60대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시 달서구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비접촉 교통사고에 연루됐다. 당시 A씨의 택시 반대편 도로에선 오토바이가 달려오고 있었다. 이 오토바이는 시속 80∼90㎞ 속도로 달려오다가 유턴하는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차로를 급히 변경해 불법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이 사고로 무면허 상태였던 오토바이 운전자 B(17)군은 전치 14주, 동승자 C(17)군은 전치 7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발생 즉시 차를 세운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 참여 재판에 나선 7명의 배심원은 모두 무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해 올 것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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