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이 나이키 운동화에 사람의 피를 담은 ‘사탄 운동화’에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린 가운데, 한정판으로 제작된 해당 운동화는 이미 다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에릭 코미티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판사가 이 운동화에 대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나이키가 제출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사흘 만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나이키는 최근 스트리트 웨어 업체인 MSCHF가 래퍼 릴 나스 엑스(본명 몬테로 라마 힐)와 공동작업으로 나이키 ‘에어맥스 97S’를 변경한 커스텀 운동화를 내놓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운동화는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인 666켤레로 제작한 한정판이며 지난달 29일부터 1018달러(약 115만원)에 판매됐다.
또 사탄을 주제로 검은색과 빨간색으로 제작, 나이키의 고유 로고도 그대로 사용했다.
논란은 666켤레를 만드는 데 직원의 피 총 666방울이 쓰였다는 게 알려지면서 시작했다.
이 운동화에는 청동 소재로 오각형 별 모양이 새겨져 있으며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누가복음 구절도 인쇄돼 있다.
문제의 운동화는 1018달러(약 115만원)로 고가였음에도 판매 시작 1분 만에 준비된 수량이 모두 동나 그 인기를 과시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추가 판매는 막혔으며 릴 나스 엑스가 트위터에 해시태그 ‘사탄슈즈’(satanshoes)를 단 사람 중 666번째 신발을 받을 사람을 선정하겠다는 계획 역시 무산됐다.
한편 MSCHF는 성명을 통해 “운동화를 구매한 소비자는 나이키가 관여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미 다 판매돼 더 생산할 계획도 없기 때문에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나이키, 재판부 측과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나아가 “지난 2019년에도 '예수 운동화'를 제작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찬영 온라인 뉴스 기자 johndoe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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