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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개에 물려 5분간 끌려다닌 20대…"6차례 수술에도 다리는 괴사. 치료비도 못받아"

입력 : 2021-04-05 21:12:53 수정 : 2021-04-06 0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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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 사장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전적으로 관리 소홀한 내 책임. 비급여 수술비 등에 대한 치료비도 치료가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다"
지난 2월7일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A씨는 팔과 다리에 총 6번의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 제공/중앙일보

수도권의 한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이 사장 소유의 대형견에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팔과 다리를 심하게 뜯겨 6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치료비도 못 받았다는 글을 피해 사진과 함께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월7일 애견카페 겸 유치원, 호텔을 겸하는 영업장에서 알바로 채용되어 일을 배우던 출근 3일차에 도고 아르헨티노라는 대형견(투견)에 물렸다"고 주장했다.

 

글에 따르면 그는 먼저 출근해 혼자 입마개를 채우라는 사장의 지시를 따르는 중 흥분한 개에게 다리를 물려 5분 가량을 끌려다녔다.

 

A씨는 "옷이 찢어지는 행운 덕에 벗어날 수 있었고 고통과 무서움에 정신없이 도망쳐 사장님께 119를 부르겠다 연락을 드렸으나 사장님은 자신이 직접 오시겠다며 저에게 기다리라고만 하셨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지난 2월7일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A씨는 팔과 다리에 총 6번의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 제공/중앙일보

이어 "이후 가게에 도착하신 사장님은 119를 부르는 대신 본인의 자차로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이후 저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할테니 치료에 전념하라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왼쪽 다리는 살과 근육이 뜯어져 전부 파열됐고, 오른쪽 팔은 살과 근육이 찢어졌다. 치료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수술을 받았지만 간병비는 고사하고 치료비도 받지 못했다. 팔과 다리를 봉합하는데 6번의 수술을 진행했으나 다리는 괴사됐다. 혼자 일어서는 것도 걷는것도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현재 상황을 밝혔다.

 

이 애견카페 사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전적으로 관리 소홀한 내 책임이다. 비급여 수술비 등에 대한 치료비도 치료가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이전에 발생한 전 직원의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는 "당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지금의 사건과 비교할 만큼 큰일은 아니었다"며 "문제의 개는 지난 2월 사건 발생 일주일 뒤 안락사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직원이 다쳤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보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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