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 제주도자치경찰위원장에 고위 공직자 출신이 낙점됐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자치경찰위 위원은 7명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추천위원회가 2명, 도의회가 2명, 도교육감이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을 추천했고 도지사는 위원장을 포함해 1명을 지명(추천)했다.
그 결과 자치경찰위는 경찰서장을 지낸 총경급 경찰 출신 고모씨와 강모씨, 교육청 국장 출신 김모씨, 여성 법조인 백모씨, 시민사회단체 출신 여성 이모씨, 언론인 출신 강모씨,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출신 김모씨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출신 김모씨가 내정됐다.
현재 위원들에 대한 신원조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위원장은 6명 위원 중 상임위원(자치경찰위 사무기구 총괄 사무국장)을 지명한다. 경찰 출신 고모씨와 강모씨 중 한 명이 상임위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위원장은 제주경찰청장 직급(치안감)과 동일한 2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이고 상임위원은 3급 상당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상근직으로 임기는 3년이다.
자치경찰위는 이달 중순쯤 위원 구성을 마무리해 6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7월 정식 출범한다.
자치경찰위는 합의제로 자치경찰 사무전반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한다.
자치경찰위원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경력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 직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5년 이상 경력자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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