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 조카를 잔혹하게 물고문하고 강제로 개똥까지 먹인 경기도 용인시 이모 부부는 학대 상황을 직접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인간적인 잔혹 학대 장면을 촬영하는 도중 이모 A씨(34·여·무속인)와 이모부 B씨(33·국악인)는 아이가 마치 '꾀병을 부린다'고 몰아세우기도 하고 비웃기도 했다.
7일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이 부부는 조카인 C양(10)이 숨지기 3시간 전 직접 동영상을 찍었다.
동영상 속 C양은 양쪽 눈 주변이 멍들었고 하의는 벗겨진 채 무릎을 꿇고 오른손을 올리고 있다.
이모는 싸늘한 목소리로 두 손 모두 올리라고 지시한다. 이모는 "손 올려, 오늘은 딱 그만큼 올라가니"라고 묻고 아이는 가까스로 오른손을 올린 뒤 왼손도 올리려 하지만 갈비뼈가 부러져 올리지 못한다.
그러자 이모는 마치 시청자들에게 설명하듯 "단순 근육통으로 아이가 손을 못 올리는 겁니다"라고 내레이션을 한다.
이어 냉소하며 "올려라. 올려. 왜 오늘도 의사 진찰이 필요하니"라고 쏘아붙인다.
영상을 찍은 뒤 이모 부부는 빨랫줄로 C양의 양손을 묶고 비닐로 다리도 결박했다. 그 상태로 C양의 머리를 물이 가득한 욕조에 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을 1시간 동안 자행했다.
C양은 물고문으로 인해 숨졌다.
뿐만 아니라 이모 부부는 C양의 옷을 모두 벗겨 새벽 3시까지 어두운 거실에서 손 들고 서 있게 하고, 알몸으로 욕실 바닥에서 빨래를 시켰다.
개의 똥도 먹게 했다. 아이가 제대로 먹지 않는다고 우걱우걱 씹어먹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파리채로 아이의 온몸을 구타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학대 장면은 20여개 정도 직접 촬영했다.
초등학교 3학년생인 C양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같은 학대 상황에 대해 친모나 학교 교사 등에 알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이모는 지난 2월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설 당시 취재진에게 "할 말 많은데…"라고 운을 뗀 뒤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거고, 기자님 형사님 모두가 너무 질문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다.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부부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부부의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이 부부에 대한 살인 혐의는 범의가 없어 부인한다"며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들 공모관계에 대한 답변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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