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M60기관총과 M1소총으로 조준 사격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9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된 장병들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하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위가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제3공수여단은 1980년 5월 20일 오후 10시 이후 광주역, 22일 이후 광주교도소 감시탑과 건물 옥상에 M60기관총을 설치하고, M1에 조준경을 부착해 시민들을 살상했다.
제11공수여단도 같은달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직후 금남로 주요 건물 옥상에 저격수를 배치해 시위대를 조준 사격했다.
이는 당시 광주역과 광주교도소 일원에서 발생한 일부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칼빈총 총상으로 분류된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조사위는 보고 있다.
조사위는 탄도학 분야 전문가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전문기관에 관련 진술 내용을 의뢰해 추가로 정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학살 당시 생긴 민간인 시신 처리 방법에 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조사위는 “광주봉쇄작전에서 사망한 이들 중 최소 55구가 확인되지 않아 추적 중”이라며 “계엄군이 현장에서 암(가)매장을 지시했다는 증언 등을 확보해 관련 내용을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정작전과 대침투작전의 병행 실시 등이 광주봉쇄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북한 특수군 침투설과 관련해 조사위는 “북한 특수군으로 직접 광주에 침투했다고 말한 북한이탈주민 조사, 북한군이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무기고를 피습했다는 증언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구속, 송치된 616명의 구속자들 중에 단 한 명도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공소사실이나 판결내용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위는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명시된 11개 법정과제 가운데 7개 법정과제, 5·18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 조사를 포함한 12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위해 위원회 출범준비단에서 인수한 2026권 41만1283쪽 분량의 자료와 위원회 출범 이후 7692권 30만8778쪽 자료를 추가 입수해 9718권 72만여쪽의 자료를 검토했다. 전일빌딩 등 124개 기관과 사건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조사도 병행했다.
조사위는 “이미 확보한 증언뿐 아니라 19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2만353명의 계엄군 중 10%에 해당하는 2000명 이상의 유의미한 증언 확보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 조사,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등 나머지 4개 법정과제에 대해서는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되고 조사인력이 충원되면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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