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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23억 부정 수급 혐의’ 징역 3년 구형에 윤석열 장모 “어리둥절해” 혐의 부인

입력 : 2021-05-31 23:45:06 수정 : 2021-06-01 1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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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정치적인 사건” VS 검찰 ”객관적으로 수사”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3억원 가까이 부정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가운데)씨가 지난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의정부=뉴시스

 

요양급여 23억원 가까이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는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고, 사위를 취업시키는 등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스1에 따르면 검사의 구형에 최씨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다. 이어 최후진술을 하라는 재판장 정성균 부장판사의 잇따른 권고에 “어리둥절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병원 설립할 때 돈을 꿔준 것뿐”이라며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사코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이날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 내내 모자를 벗지 않다가 최후변론 때 벗었다. 재판정 내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뿐만 아니라 방청객도 법원 안내에 따라 모자를 벗는 편이다.

 

앞서 최씨는 2013∼15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소재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 요양병원이 들어선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준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위 유모씨가 근무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운영 보고를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으나 모두 부인했다.

 

이 요양병원을 운영했던 주모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최씨와의 금전거래, 요양병원 운영상 지시와 청탁을 받고 사위를 고용한 여부 등에 대해 수차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등의 발언으로 회피했다.

 

주씨는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나머지 동업자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다만 최씨는 2014년 공동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 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었다.

 

그러다 지난해 4월7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와 윤 전 총장 부부를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인 사건”이라며 “법률가가 쓴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중에 회자하는 모든 소문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변호인은 정치적인 의도로 수사했다고 하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수사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2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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