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빌라에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5년형을 구형받은 친언니 김모(22)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4일 오후 1시5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호 심리로 진행된다. 지난 2월12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뒤 115일 만에 내려지는 선고다.
김씨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김씨 2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아동 관련 취업제한 1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 딸아이를 홀로 버려둔 채 이사했다. 재혼한 남편과의 아이 출산이 가까워지자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서 아이를 버린 것이다. 김씨는 빌라를 떠나기 전에도 같은해 3월2일부터 8월9일까지 평일 밤과 주말, 공휴일에 딸을 홀로 방치했다. 결국 아이는 한여름 더위 속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숨졌다.
김씨는 아이 사망 추정 시점 이후인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1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떠 오른 건 지난 2월10일이다.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48)씨가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집주인의 말을 듣고 바로 위층에 살던 딸의 집을 찾았는데, 거기엔 부패한 주검이 발견됐다. 바로 김씨의 딸이었다.
그러나 DNA(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엄마가 김씨가 아닌 외할머니인 석씨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딸을 숨지게 한 친모로 알려졌던 김씨는 엄마가 아닌 언니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고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양대 국가 기관이 모두 석씨가 친모라고 확인함에 따라 오차 확률은 사실상 ‘0’이 됐다.
현재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석씨는 여전히 숨진 아이는 본인의 딸이 아니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구미=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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