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충남도 3억원 민사소송 제기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낸 민사소송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오는 11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민사소송 변론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나 안 전 지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도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포함됐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지사는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할 동기·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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