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딸을 한국으로 데려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중국인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서울의 한 호텔 욕실에서 딸 B(7)양의 목을 조르고 물을 받은 욕조에 넣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 및 익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내용에 따르면 중국에 거주하는 A씨는 2017년 5월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B양을 두고 있었다. 그는 이혼 후 여자친구 C씨와 동거를 시작했으나, B양과는 계속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C씨는 B양이 좋지 않은 일을 불러일으킨다며 ‘마귀’라고 부를 정도로 미워했고, 자신이 2차례 유산을 겪자 B양 때문이라며 증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8월 6일 무용공연 참여를 위해 B양과 함께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 체크인했고, 이들은 이튿날 한강유람선을 탄 뒤 오후 11시58분쯤 호텔로 돌아왔다. A씨는 유람선에서 C씨에게 ‘호텔 도착 전 필히 성공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객실 도착 후 다음날 0시42분쯤 호텔 방에서 나간 A씨는 같은 날 새벽 1시41분쯤 다시 객실에 들어간 뒤 호텔 프런트데스크에 ‘딸이 숨을 안 쉰다’는 전화를 걸었다. 이후 B양은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의사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지만 B양은 결국 숨을 거뒀다.

검찰은 A씨가 여자친구를 위해 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한국으로 여행하러 와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친딸인 B양을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고, 정신질환을 앓는 여자친구를 진정시키기 위해 살해 계획에 호응하는 척만 했을 뿐”이라며 “실제 살해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문자메시지로 C씨와 범행을 공모한 듯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았고, 부검 결과 사고사보다는 타인에게 목이 졸린 것으로 보인다는 점, 폐쇄회로(CC)TV 영상에 A씨 외 객실 출입자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같은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살해했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325조를 근거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 B양에게 목 졸림 시 나타나는 얼굴 울혈(鬱血·장기나 조직에 피가 모여 검붉게 변하는 현상) 흔적이 없고, B양이 욕조 안에서 미끄러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C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도 C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호응하는 척한 것일 뿐, 공모하지 않았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A씨의 전처가 일관되게 “A씨는 딸을 사랑해 절대로 죽였을 리 없다”고 진술하고, 평소 A씨와 B양의 관계를 고려하면 B양을 살해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사건 후 현장에서 A씨가 보인 행동이 사고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점 및 친모의 반대에도 A씨가 부검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도 무죄의 근거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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