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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봉으로 후임병 상습 폭행한 20대 분대장…2심도 집유

입력 : 2021-06-10 08:11:20 수정 : 2021-06-10 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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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제공

 

후임 병사들에게 대검 등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특수폭행·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화성시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해 5월 후임병 B씨와 함께 순찰 중에 B씨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검의 끝 부분으로 B씨 오른팔을 약 10초간 찔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 목에 대검을 겨누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순찰 업무를 수행 중인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대검술 교육을 받고 난 뒤 연습용 대검으로 후임병사의 목과 가슴을 'X'자 형태로 긁어 상처를 낸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후임병 C씨를 진압봉으로 폭행하는 등 다수의 후임병을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분대장으로서 분대 기강을 유지하기는커녕 후임병들에게 폭행과 고통을 가해 군기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타하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합의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씨가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기각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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