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손정민 父, 의미심장 발언 “사람들의 배신… 퇴근길 갑자기 눈물이 봇물처럼 터졌다”

입력 : 2021-06-11 09:25:51 수정 : 2021-06-11 09:44:55

인쇄 메일 url 공유 - +

블로그 글서 ‘친족상도례’ 언급 “자녀가 죄 지었으면 벌 받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고(故)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 뉴스1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22)씨의 아버지 손현(50)씨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언급하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손씨는 지난 10일 밤 자신의 블로그에 ‘도덕과 법률의 경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요즘 들었던 얘기 중 내가 너무 법률에 무지했구나 하는 게 있었다”면서 친족상도례를 언급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는 제외)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말한다. 특히 형의 면제 규정은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위키백과)”

 

이를 두고 그는 “설명하시는 분은 자녀가 잘못했어도 부모가 범인도피를 도와주거나 증거 인멸하는 것도 이것에 의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며 “지금까지 제가 살던 것과 너무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손씨는 “자녀가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말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자녀를 부모가 도와주는 것에 대해 죄를 물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서 “제가 무식한 건지, 법률이 전근대적인 건지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손씨는 “며칠간 답답한 일이 많았다”면서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 이어지면서 우울해졌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퇴근길에 갑자기 눈물이 봇물처럼 터졌다”라며 “정민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감이 지배하면서 집에 가기 전에 수습해야 해서 얼른 작은누나에게 전화했다”고 털어놨다.

 

하소연할 수 있는 상대가 누나밖에 없다는 손씨는 “한바탕 울고 나니 좀 나아졌다. 말짱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갔다”면서 “아내에게 절대 보일 수 없는 모습이니까. 힘들어 하는 아내는 울 수 있어도 제가 그 앞에서 그럴 순 없다”고 했다.

 

 

그는 “오늘도 정민이의 휴대폰에서 ‘셀카’ 사진을 건졌다”면서 정민씨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끝으로 그는 “파리에 갔을 때 나름 바쁜 것 같더니 열심히 찍고 있었다. 이렇게 공개하려고 찍은 것은 아닐 텐데”라며 “정민이를 꿈에 봤다는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시는데 정작 저한텐 안 온다”라며 글을 마쳤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손현씨 블로그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
  •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
  • 엔믹스 규진 '시크한 매력'
  • 나나 '매력적인 눈빛'
  • 박보영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