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달 노동 인권사각 드러나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정규 교육과정(국가 교육과정) 편성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여론조사하고 4일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올 초 실시한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휴일·심야 노동 강요, 사고 시 면책금·치료비 부담 등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지난 5월 국회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내 ‘특수형태 근로 연소자 보호’ 특례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교육부에는 모든 청소년이 보편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도민 87%는 노동인권교육의 정규 교육과정 편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규 교육과정 편성 동의율은 성별(남 84%, 여 90%), 세대별(최저 30·50·70대 이상 85%, 최고 40대 90%)로 고르게 높았다. 또 도민 89%가 도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부 건의안에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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