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구속… 2050명 현재 수사 중
‘집합금지 위반’ 70%, ‘격리조치 위반’ 25%

경찰이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인원이 7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0% 가까이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였다.
18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6일까지 코로나19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인원이 697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414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7명은 구속까지 됐다. 이들 중 9명은 격리조치 위반으로, 다른 6명은 역학조사 방해, 나머지 2명은 기타 위반사항을 구속된 사례였다. 입건된 인원 중 다른 779명은 불송치됐고, 2050명은 현재 수사 중인 상황었다.
구체적으로 혐의를 따져보면 집합금지 위반이 4836명(6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격리조치 위반이 1718명(24.6%), 역학조사 방해 278명(4.0%), 기타 위반 144명(2.1%)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205명, 서울 1935명, 인천 723명으로 위반 사례 중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모습이었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이 436명, 광주 405명 등이 비교적 많은 편에 속했다.
박완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생계까지 위협받는 중에 일부 국민은 법령 위반으로 구속까지 됐다”며 “우리 국민과 정부가 4차 대유행 종식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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