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명의를 제공하고 차명주식을 받은 이들이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은 A씨 등이 잠실세무서장를 포함한 4명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A씨 등의 합의 아래 주식 명의신탁이 이뤄졌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다스 임직원 B씨에게 증권계좌 명의를 제공했고 2003년 7월~8월경 자신들 계좌로 주식을 전달받았다. 관할세무서장들은 A씨 등이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그러자 A씨 등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명주식을 받았다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 2항은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한 경우 등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해도 조세 회피가 아닌 당시 서울시장으로서 불필요한 정쟁과 오해를 피하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고세율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했던 이 전 대통령과 달리 A씨 등은 주식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없었다"며 조세 회피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자로서 배후에서 241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차명주식 거래 등으로 부를 축적하면서도 아무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차명계좌 이용에는 고율의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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