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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호관의 김정숙 여사 수영강습 보도는 합리적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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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0 10:35:02 수정 : 2021-07-20 1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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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경호처 손배소 기각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경호관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관용)는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10일 “靑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 여사가 2018년 초부터 청와대 여성 경호관 A씨로부터 경내에서 주 1∼2회씩 1년 이상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김 여사의 수영강습이 청와대 경호처장의 허가 아래 진행됐고, 신입 경호관인 A씨를 배치 2~3개월 만에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에 이례적으로 배치했고 직무가 아닌데도 수영강습을 하도록 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 경호처는 소송을 내고 “A씨는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을 뿐, 영부인을 위해 수영강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인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실시한 대대적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사 내용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경호처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 청구를 하는 경우 언론보도가 진실되지 않다는 증명책임은 원고(경호처)에게 있다”며 경호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취재원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수영실력이 매우 뛰어난 A씨가 이례적으로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전입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은 인사를 이유로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강습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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