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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운명의 날’ D-1… 킹크랩 시연회 참관 대법서도 인정될까

입력 : 2021-07-20 11:45:42 수정 : 2021-07-20 12: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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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단을 하루 앞두고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김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지사의 운명을 가를 쟁점으로는 김 지시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에 직접 참관했는지 여부, 김씨와의 공범 관계가 있었는지 등이 꼽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21일 연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김 지사는 아울러 김씨 등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1심과 2심은 댓글 조작(업무 방해)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2016년 11월9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출판사에서 이뤄진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봤는지 여부다. 김 지사 측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 낸 상고이유서를 통해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지사가 모임 장소인 경기도 파주시 ‘산채’에 도착한 뒤 ‘닭갈비 식사→‘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선플운동 브리핑 청취→드루킹과 간략한 독대’로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했는데, 특검이 킹크랩 시연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오후 8시7분~23분 사이에는 브리핑이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시연을 못 봤다는 것이다. 반면 특검 측은 킹크랩 개발 계획이 담긴 ‘정보보고’가 김 지사 방문 당일 수정돼 출력되는 등 김 지사가 시연에 참관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2심은 킹크랩 시연 이후 작성된 피드백 문서에 ‘김 지사에게 킹크랩 기능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적혔던 점 등을 들어 김 지사가 참관했다고 판단했다.

 

공범 관계가 인정될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김 지사 측은 댓글 조작 혐의는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며 전체 범죄의 지배 및 장악력 등을 고려하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봐도 공모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 측은 “공모관계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2심은 ‘킹크랩의 완성도가 98%’라는 내용 등의 온라인 정보보고가 김 지사에게 전달되는 등 “김 지사의 묵인 하에 (범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1, 2심에서 유무죄로 엇갈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1심은 김씨 등이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 조작을 지속해주는 대가로 김 지사가 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지사와 김씨 간의 인사 관련 논의가 이뤄진 2017년 6월~2018년 2월 사이에 김 지사가 지방선거 후보로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무죄 판단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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