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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뒤 방에 불 지른 중국인…“심신미약 상태” 주장했으나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 2021-07-20 22:00:00 수정 : 2021-07-20 19: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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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뒤 다세대주택 방에 방화한 중국인
14세대 규모 다세대주택…조기 신고 없었으면 피해 커질 뻔
1심 징역 3년…피고인 “필로폰 투약 후 심신미약 상태서 방화” 항소
2심 재판부 “피고인,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아냐”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국인은 재판부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6∼7시쯤 경기 시흥시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집 방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담뱃불을 던져 불을 내 49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는 조기에 신고돼 주거지 벽 일부를 태우고 진압됐다. 해당 다세대주택은 14세대 규모로, 불이 진화되지 못한 채 번졌을 경우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제3자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해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방화한 것이므로 양형에 고려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방법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그렇다고 해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본인의 책임이 없는 심신미약이 아니므로 감경 요소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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