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새벽 단둘이 있는 커피숍서 성폭행 미수에 그친 40대男 ‘법정구속’

입력 : 2021-07-20 21:37:15 수정 : 2021-07-20 21:37:14

인쇄 메일 url 공유 - +

앞서 피해자 강제 추행한 유죄 더해져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새벽 시간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다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이 남성은 앞서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0일 강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 저항 등으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5년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강제추행 1회와 강간미수 1회로 사안이 중하다”며 “새벽에 단둘이 있는 점을 이용해 강도 높은 유형의 추행을 지속하다 피고인의 자율적 중지가 아닌 외부적 사정으로 미수에 그친 점으로 강간 미수를 우발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수 '시크한 매력'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
  •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