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참석 후 구급차 사적 이용도

인천에서 구급차를 태워주고 주민에 돈을 받은 소방관 A씨가 징계를 받자 억울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데다 앞서 소방당국이 내린 견책은 오히려 낮은 수위의 징계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박강균)는 소방관 A씨가 인천 모 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22일 관내서 주민 B씨를 구급차로 집까지 태워다 주고 5만원권 지폐 2장이 든 봉투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5월과 8월에도 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B씨는 소방당국 조사에서 “봉투에 넣은 돈은 10만원이었다”고 실토했다. 금품수수를 부인하던 A씨도 B씨와 대질조사를 받은 뒤 비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문까지 썼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5월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처분을 하고 징계금 1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한 달뒤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로부터 5만원권 지폐 2장이 든 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비위 행위의 경위나 과거 근무 태도 등을 보면 견책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소방당국의) 조사를 받을 당시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A씨를 징계받게 하려고 B씨가 거짓말을 꾸며낼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징계위원회는 강등이나 감봉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한 단계 낮은 견책 처분을 했다”면서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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