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민씨 어머니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과정에서 (조민씨의) 입학서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부산대 총장은 입학 취소를 결정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 등을 고려하면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고, 직무유기의 고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즉시 입학허가 취소를 결정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임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지난 20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현행법상 입학 취소는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부산대 총장은 2015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등에 따라 조민씨의 입학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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