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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 "막걸리 브랜드에 150억원 요구? 사실 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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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2 17:48:03 수정 : 2021-11-19 22: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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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윤종 기자

 

트로트 가수 영탁 측이 ‘영탁막걸리’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2일 영탁 소속사 밀라그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은 “영탁 측을 대리하여 예천양조와 영탁 상표사용에 관해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며 “예천양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15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천양조는 지난해 하반기에 영탁 상표를 출원하고자 한다며 영탁 측에 사용 승낙서를 요청했으나 영탁 측은 정중히 거절한 바 있다. 이후 예천양조는 올 상반기부터 협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지난 3월경부터 협의가 시작됐다”며 “이때 영탁 측이 제안한 금액이나 쌍방 사이에 협의 중이던 조건은 50억원 또는 150억원이 전혀 아니었다”고 전했다.

 

세종에 따르면, 당시 예천양조는 계약하겠다고 한 기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고 이에 영탁 측은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협상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이들은 5월 하순경 다시 협상을 요청, 5월25일 세종 사무실에서 회의가 이뤄졌다고.

 

세종은 “해당 회의에서 쌍방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되,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사용에 적절한 조건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리인들끼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이들은 협상 시한에 이르러 갑자기 대리인을 법무법인으로 교체한 후 예천양조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탁 측은 사전에 미리 통지를 받은 바 없이 위와 같은 이메일을 받게 되어 몹시 황당하였고, 예천양조의 일관성 없는 모습에 다시 한 번 놀랐다”며 “이에 따라 쌍방 사이에 있었던 상표 관련 협상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했다.

 

이어 “영탁 측으로서는 본건 협상이 종료된 때로부터 한참 지난 현재 시점에서 예천양조가 본건 협상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정확한 의도를 알지는 못한다”며 “예천양조가 자신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시작된 본건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떤 피해를 입은 것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바람직한 모습도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말미에는 “가수 영탁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본건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믿는다”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예천양조의 막걸리는 가수 영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품이니 오인 또는 혼동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예천양조 측은 “영탁 측이 모델료와는 별도로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원,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면서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최종적으로 7억원을 제시했으나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고 입장을 말한 바 있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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